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론 부족해요.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퇴사의 형태가 무엇인지예요. 특히 "권고사직"과 "자발적 퇴사"는 명확히 구분되고,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.
오늘 포스팅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부터, 실제 수급 가능 여부, 서류 처리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만약 헷갈린다면 지금 정리해 두면 좋아요 😊
📘 권고사직이란?
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, 근로자가 이를 수락해 퇴사하는 형태예요. 표현은 '합의'처럼 보일 수 있지만, 법적으론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돼요.
따라서 고용보험 상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되며, 이때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번(권고사직)으로 등록돼야 해요.
📊 권고사직 vs 자발적 퇴사 비교표
구분 | 권고사직 | 자발적 퇴사 |
---|---|---|
퇴사 원인 | 회사 요청 | 본인 의사 |
고용보험 코드 | 23번 | 30번 |
실업급여 | 지급 가능 | 예외 사유만 지급 |
🧾 자발적 퇴사 인정되는 사유
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,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적으로 인정돼요.
예를 들어 아래 사유들이 해당돼요.
- 임금 체불, 최저임금 미달
-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
- 건강 악화, 간병
- 계약직 재계약 거절
단,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,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수급 가능해요.
📄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
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, 평균임금, 고용보험 정보 등을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예요. 실업급여 수급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죠!
이 서류의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,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퇴사(코드 30)로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
- 기재 내용: 반드시 실제 퇴사 사유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
- 발급 기한: 요청 후 10일 이내 제출 의무
- 미제출 시: 최대 30만원 과태료, 허위기재 시 최대 300만원
📑 실업급여 수급 승인 여부 결정 기준
실업급여 수급은 단순히 '퇴사했다'는 이유만으론 인정되지 않아요.
아래 요건들이 모두 충족돼야 해요:
- 고용보험 피보험기간: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
- 퇴사 사유: 권고사직이거나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 인정
- 실업 상태: 근로 의사 있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
- 구직활동: 고용센터에 활동 내역 지속적으로 제출
결론적으로, 서류, 사유, 보험기간, 활동 4가지 기준을 갖춰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.
👀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이론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,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면 훨씬 쉬워요!
🧾 실업급여 승인된 사례 모음
상황 | 처리 결과 |
---|---|
경영상 권고사직 | 고용보험 코드 23번 → 수급 승인 |
임금 2개월 이상 체불 | 임금체불 내역 제출 → 수급 승인 |
부모 간병 필요 | 진단서 첨부 → 수급 승인 |
계약직 재계약 거절 | 관련 서류 제출 → 수급 승인 |
FAQ
Q1.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했어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1.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하고, 실제 경위가 담긴 확인서나 문자 내역 등을 제출하세요.
Q2.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?
A2. 임금체불, 장시간 근무, 괴롭힘,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.
Q3.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A3.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앱에서 이직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.
Q4.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로 퇴사했어요.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A4.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 수급 대상이에요.
Q5. 구직활동은 어느 정도 해야 인정되나요?
A5. 최소 2주에 1회 이상, 실업인정일까지 증빙 제출이 필요해요.
Q6.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6.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해요.
Q7.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줘요. 어떻게 하나요?
A7. 고용센터에 요청하면 회사에 제출 요청을 해줘요. 미제출 시 과태료도 부과돼요.
Q8. 권고사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A8. 네! 권고사직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 가능해요.